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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블라/생활정보30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 아는 사람만 아는 코델리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 정보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위치한 '제주 코델리아 타운하우스' (이하 코델리아)입니다. 코델리아는 2층 단독형 타운하우스로, A타입 4세대, B타입 3세대, 총 7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타입의 경우, 전용면적 177.70㎡ (약 53평), B타입의 경우, 전용면적 168.27㎡ (약 51평)입니다. 동금액대에선 가장 큰 평수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있는 분양 매물로 알려져 있죠^^▶전화문의 02-564-1241그럼, 지금부터 왜 제주 코델리아 타운하우스가 인기있는 분양 매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왜 제주도 타운하우스 분양으로 코델리아가 인기인가? 1. 6m 높이의 오픈형 복층 거실- 복층 거실의 천장 높이를 높여서, 거실의 개방감과 조망감, 시야를 같이 높이.. 블라블라/생활정보 2018. 6. 8.
코인에어드랍 무료 이벤트 받기 (상장 가능성 높음) 세계 최대의 암호화화폐 에어드랍 플랫폼인 Gift.ONE Airdrop (기프트원 에어드랍)에서 기프트 코인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중입니다.일단 공짜니까 빨리 가입해서 받아놓으세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만간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3번까지만 진행하기면 기본 GIFT 코인에어드랍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이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한 후 회원가입하면 바로 100 GIFT 증정! ▶회원가입하기◀ 2. 로그인 후 데일리 기프트박스(출석체크)를 열면 무료코인 당첨! (아이폰X, 이오스 코인 등등)매일 한번씩 기프트박스 참여가능합니다. 3. 텔레그램에 가입 후 텔레그램 메세지를 남기면 추가 100 GIFT 증정! 4. 추천인 1인.. 블라블라/생활정보 2018. 5. 5.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정말 안전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라면을 대량구입해서 쟁여놓고 먹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다보니 유통기한이 지날 경우가 간혹 생긴다. 이때,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정말 먹어도 될까? 지금부터 확인해보자.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정말 안전할까? 라면을 비롯해,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이지만 유통기한이 있다. 만약 이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았다면 먹어도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지났다면 먹어도 될까 의심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이란 말 그대로 그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 안에는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나,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이것은 유통 판매가 안 .. 블라블라/생활정보 2017. 11. 15.
내용증명 보내는법 쉽게 따라해볼까? 인생을 살다보면 장애물이 한두번씩 생기는데, 이때 내용증명 이란 것을 보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실례로 전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피해서 전세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금을 바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 없이도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보자. 내용증명 보내는법 먼저 내용증명 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등의 득실변경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계약해지통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에서 자주 사용된다.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 확실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내.. 블라블라/생활정보 2017. 11. 15.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요식업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무처에 자신의 보건증을 제출해야한다. 그 보건증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보건증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에 가서 몇가지 검사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건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보건증을 사용해야 한다. 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사용하여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 재발급도 가능하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나 보건.. 블라블라/생활정보 2017.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