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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운명탐구가 2017. 10. 19.

요식업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무처에 자신의 보건증을 제출해야한다. 그 보건증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보건증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에 가서 몇가지 검사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건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보건증을 사용해야 한다. 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사용하여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 재발급도 가능하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등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보건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아직 자신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인터넷을 통해 미리 재발급을 받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나와있는 재발급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G-health 또는 공공보건포털 이라고 검색하자. 그리고 맨위에 나와있는 공식사이트에 접속한다. 이때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은 ActiveX 지원 중단으로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므로 익스플로러를 활용하기 바란다.



왼쪽 자주 찾는 메뉴에서 제증명 발급받기 를 누른다. 



이 시스템은 보건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집에서 발급받는 시스템이다. 대신에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수이며, 공유프리터 출력은 불가하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하자. 보건기관 찾기를 클릭하여, 자신이 검사받았던 보건기관을 검색한 후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한다.



검색결과를 누르면 보건기관 정보가 나온다. 


이제 개인정보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이 나온다. 우측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누르고 보건증을 발급하면 된다.




지금까지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보건증을 갖고 있다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빨리 재발급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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