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쉽게 따라해볼까?
인생을 살다보면 장애물이 한두번씩 생기는데, 이때 내용증명 이란 것을 보내서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실례로 전세를 살다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피해서 전세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금을 바로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다. 이렇게 법적인 절차 없이도 원만하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보자.
내용증명 보내는법
먼저 내용증명 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등의 득실변경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계약해지통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절차에서 자주 사용된다. 내용증명에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경우 확실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 상대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내용증명은 같은 문서를 3통 준비한다.
먼저 내용증명을 작성하기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라고 검색해서 접속한다. 여기에서 내용증명 상담신청을 통해 아주 쉽게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 -> '내용증명' -> '내용증명작성' 을 클릭한다.
이제 내용증명에 필요한 양식이 나온다. 이 부분을 채워서 3부 복사하여 우체국 발송하면 된다. 이 3부는 각각 발신인, 사업자, 우체국으로 발송된다.
내용증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것은, 별표(*) 표시가 있다. 먼저 문서명, 수신자, 발송인을 입력하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상품명, 계약일, 계약금액, 내용 등을 작성하면 된다. 보통 내용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나 근거를 넣어주면 좋다. 이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자.
모든 내용을 다 작성했다면, 인쇄하여 우체국 발송을 하면 된다. 혹시나 위의 내용증명 작성방법이 어렵다면 홈페이지 메뉴에 내용증명작성사례 등의 샘플이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보내는법에 대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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