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
요식업과 관련된 직종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무처에 자신의 보건증을 제출해야한다. 그 보건증을 통해서 자신이 이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고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보건증은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에 가서 몇가지 검사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건증에 유효기간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보건증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이 지나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보건증을 사용해야 한다. 이 1년의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사용하여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기간내에 재발급도 가능하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나 보건..
블라블라/생활정보
2017. 10. 19. 07:30